'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범죄 성립에 다툼 여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과거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