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1일 기각했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과거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