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규정 지정 요건 충족…보상협의회 적정 운영"
"세종벤처밸리, 위법·특혜로 개발" 정의당, 감사원 감사 청구
정의당 세종시당이 24일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세종시의 위법과 특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주와 시민 600여명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당은 감사청구서에서 "세종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승인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하면서까지 특혜를 줬고, 시행자가 법령에 위배되는 선수금을 받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2018년 4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한 보상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지 그해 6월과 9월 보상 관련 의제도 없이 형식적인 보상협의회를 만들고 토지소유주 등 관계자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산단 조성 예정지 수용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토지소유주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용 재결됐다"고 지적했다.

이혁재 시당 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이 시의 위법과 특혜로 진행되는 데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공익사업인 양 추진되고 있다"며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정의당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이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위배되는 선수금을 받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분양계약금은 선수금이 아닌 청약증거금에 불과하다"며 "청약증거금은 선수금과는 달리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 반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형식적인 보상협의회 구성 주장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벤처밸리, 위법·특혜로 개발" 정의당, 감사원 감사 청구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7년 12월부터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60만7천㎡ 규모로, 지난달까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현재 나무 제거와 흙을 파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