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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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대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한 특판 예·적금 중 만기 도래 상품 21종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 가입 시 안내한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종의 경우 고객이 만기 시 받은 금리 수준이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전체의 7.7%에 그쳤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불입한도와 가입 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어 중도에 포기하는 고객이 많아서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기에 실제 수령 이자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잦다.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에 월 10만원 불입 한도가 있다면 매달 꾸준히 적금을 부어도 만기 달성 시 수령하게 되는 이자는 1만9500원에 그친다. 총 납입금액 120만원의 1.6% 수준의 이익만 손에 쥐는 셈이다.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만 금융회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상세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우대금리는 눈에 잘 띄는 큰 글씨로 표기돼 있는 것과 달리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모르거나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울러 금감원은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 확인',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 납입금액·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 확인', ' 제휴상품의 경우 다른 경로로 제휴사를 이용할 때의 혜택과 비교', ' 중도해지 페널티 고려'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하다면 금리 변동주기별로 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