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앙·수달 서식' 익산 금마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이를 위해 시는 금마면 금마저수지에 대한 관련 법률을 '하천법'에서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물환경관리법'으로 변경, 고시했다.
시는 연말까지 법률 변경을 마무리하고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저수지 오염 행위 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금마저수지의 총저수량은 93만5천t이며, 이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29ha이지만 올해 수질검사에서 '약간 나쁨' 상태를 보였다.
최근 금마저수지에서는 원앙의 집단 서식과 흰목물떼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관찰됐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의 서식 흔적도 자주 포착되는 생태학습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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