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앙·수달 서식' 익산 금마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전북 익산시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수달(제330호)이 서식하는 금마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금마면 금마저수지에 대한 관련 법률을 '하천법'에서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물환경관리법'으로 변경, 고시했다.

시는 연말까지 법률 변경을 마무리하고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저수지 오염 행위 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금마저수지의 총저수량은 93만5천t이며, 이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29ha이지만 올해 수질검사에서 '약간 나쁨' 상태를 보였다.

최근 금마저수지에서는 원앙의 집단 서식과 흰목물떼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관찰됐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의 서식 흔적도 자주 포착되는 생태학습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