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명예회복·北사과 등 요구
北간첩에 피살 이한영 유족,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요청
1997년 남파 간첩에게 피살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고(故) 이한영씨 유가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공식 요청했다.

이씨 유가족을 돕는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실 규명을 통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북한의 사과, 국가의 보상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제(22일)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외부 활동을 꺼려온 유가족을 대신해 도 대표가 신청서를 대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씨는 1982년 한국에 귀순해 정착했으나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가 망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7년 2월 분당 모 아파트에서 간첩이 쏜 총에 맞아 열흘 만에 숨졌다.

이후 2002년 이씨의 아내는 국가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8년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은 신청서에서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자와 남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적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나 북한 테러행위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의 예우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