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흥시, 악성 민원인 대비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시흥시는 송미희 시의원이 발의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매년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심리치료와 휴가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민원 업무가 몰리는 시청 열린 민원실과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폭언·폭행 예방 홍보용 스티커 600매를 배포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