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경찰청 등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외지인 전국에서 진행한 저가아파트 매수거래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지난해 취득세 중과제도기 시행된 이후 법인과 외지인이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시 지방 농어촌 등 보호를 위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예외를 뒀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이 중 법인 6700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다. 외지인의 비중은 32.7%(8만건)으로 5만9000여명이 집을 사들였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을,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 매수한 셈이다.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비중은 올해 4월 5%,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조사와 별도로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