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리려면 1억 내놔"…건설업자 협박한 조폭 실형
건설회사 운영자를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40대 폭력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건설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회사 운영자 B(43)씨를 협박해 총 2억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모 폭력조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등기 이사를 맡고 있다.

A씨는 등기 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가족들을 살리고 싶으면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그는 B씨의 아들과 딸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들먹이며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인천의 한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에서 B씨의 종아리에 흉기를 갖다 대고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도 상당히 나빠 죄책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