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사무조사…지방자치법 시행령 저촉 소지
"소송 중인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적법성 논란
충북 충주시의회가 최근 구성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에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는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구성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8일 "5개월간 활동한 조사특위에서 애초 조사대상 외에 다수의 불법투기 현장이 발견됐음에도 기간만료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돼 불가피하게 새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특위 구성은 민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나오는 흙을 쌓는 사토장 용도로 땅을 빌려준 토지주가 건설업체 측이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다.

또 해당 건설업체는 충주시로부터 사토의 깊이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4월 첫 특위 구성안 표결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와 동일하게 찬성 12표, 반대 7표로 가결됐으나 지난 5일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찬성 10표, 반대 9표로 팽팽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