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출두…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극단 선택' 내연녀 협박 혐의 경찰 간부 묵묵부답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협박과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경찰서 A 경위는 8일 오후 1시 2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 경위는 "자살교사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할 때 무슨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왜 협박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A 경위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A 경위는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 경위 측은 협박과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A 경위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는 과거에도 A 경위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 상황과 둘의 전화 통화만으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