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1인 30만원씩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구조를 신청한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