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여 적정성 놓고 지자체-장애인 행정소송
'30년 휠체어 사용' 이재근 변호사 증인 출석…"행정기관, 장애인 문제 확대해석"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의 손·발"…보조기기 급여 놓고 공개변론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구매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행정소송 공개 변론이 19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장애인 정모 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정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현행법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변론에는 특수 장애로 약 30년 동안 휠체어를 사용해온 이재근 변호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변호사는 "휠체어는 장애인의 팔·다리 일체"며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보조기기 지원 급여의 취지인데, 여기에 왜 다른 전제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원 보조금의 액수도 중요하다며 "지원액이 과소하다는 지적에도 30년 동안 진전이 없는 만큼, 외국처럼 지원 액수·범위도 폭넓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 실제 존재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수적으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수동·전동휠체어 여러 대를 들여 작동 방식과 무게, 가격 등을 물어보며 장애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