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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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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차료·보증금 월 15만원씩
    신혼부부 월 최대 40만원 지급
    송철호 울산시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청년층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발표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울산에서 순유출된 청년층(만 19~39세)은 2만956명으로 부산(3만1114명) 대구(2만7842명)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울산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울산 내 미혼 청년 4만50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매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은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이던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넓히고, 지원 범위도 임차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가구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 부지에 보육 시설과 도서관 등 부대 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가구를 건립한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연말까지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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