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표적수사 없었다" 의견서 법원에 제출
검찰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표적수사'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사의 수사·기소 단계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고, 특정 목적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는 종전에도 이 지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이씨는 그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보복폭행·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담당 검사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조폭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이 재판부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씨의 항소심은 당초 지난달 10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일부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씨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이씨 측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사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다음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