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경찰이 신청한 지 22일, 검찰이 청구한 지 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