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중소형 코인거래소…"원화거래 중단 VS 실명계좌 협의 중"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대응 방안이 엇갈렸다.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중단을 택했으나,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협의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원화 거래 제거 여부를 공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VASP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신고 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원화 거래 제거인 점을 고려한 처사였다.

17일 오후 2시 기준 원화 거래 중단을 공지한 주요 중소형 거래소는 후오비 코리아, 캐셔레스트,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 총 14곳이다. 이들은 원화마켓을 제거한 상태로 신고를 우선 수리한 후 실명 계좌를 추가로 확보해 원화마켓을 재개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등 대부분 (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 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USDT·BTC·ETH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휘강 코어닥스 이사는 이와 관련 "일단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며 "우선 원화마켓을 제거한 상태로 신고를 수리한 후 실명 계좌를 추가로 확보해 원화마켓을 재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해당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태"라고 말했다.

고팍스와 한빗코는 신고 마감일인 오는 24일 전까지 실명 계좌를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고팍스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기관과 실명 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한빗코 관계자 역시 블루밍비트와 통화에서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신고 접수를 마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들과 끝까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이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며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