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계자 "탈당 거부 의원들 무혐의로 상황 종료"
탈당 버티기 김한정, 무혐의 처분에 "만시지탄"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탈당 권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3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의혹의 굴레를 벗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며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과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원실 측은 "이는 지금까지 김 의원이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개발 정보·개발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당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문제가 제기된 자당 의원 12명에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해 탈당 거부자 5명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내리진 않았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수사 결과와 관련, "탈당하지 않은 의원들도 무혐의가 나옴으로써 모든 게 종료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