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감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비금융 부문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금감원은 아예 플랫폼 업체를 타깃으로 한 기관 규제 방식(특정 업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제정해 설립부터 영업 전반을 규제하는 방식)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금감원 "빅테크 전담법 필요…지배력 더 커지면 금융 시스템 불안"

“빅테크, 시장 지배력 감독 필요”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금감원 내부 보고서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에 진출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지배적 금융 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오남용, 특정 플랫폼에의 고착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정책적 관심 외에 시장 지배력 집중, 데이터 통합관리 등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라이선스 없이 제휴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비금융 영역 간 리스크가 서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눈에 띄는 점은 ‘기관 중심 규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빅테크에 대해 ‘동일 행위, 동일 규제’(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를 대원칙으로 삼아온 국제결제은행(BIS)의 입장이 최근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BIS가 올해 새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때 기관 중심 감독과 행위 중심 감독의 적절한 혼합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행위 중심 규제는 기관 중심 규제를 대체할 수 없고 보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 규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기관 중심 규제가 적용되면 행위 중심 규제보다 감독 강도가 훨씬 세질 수밖에 없다.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규정이 생기고, 기관 설립부터 인허가·청산까지 전 과정을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영업 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의 판단만 받으면 되지만, 기관 규제가 적용되면 지배구조 관리·내부 통제 등 훨씬 많은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는 소속 업권별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빅테크는 각기 다른 법을 부분 적용하다 보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기관 중심 규제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금융 건전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집중 타깃 될까

빅테크-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일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8년 제시한 은행업의 미래 시나리오 중 ‘강등된 은행’(빅테크 플랫폼이 고객과의 접점을 지배하고 기존 은행은 상품 공급자로 전락)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경우 기존 은행의 수익은 최대 50~6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보고서는 “오픈뱅킹 등 새 제도에 따라 기존 금융사는 보유한 모든 정보(금융정보)를 공유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일부만 공유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이 감독 방침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네이버보다 카카오·토스 등이 당분간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보고서도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P2P(개인 간 거래) 업체 등을 ‘주요 금융 플랫폼’으로 거론했다. 네이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특히 카카오는 “뱅크(은행) 페이(지급 결제) 증권(금융 투자) 등 다방면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는 금융업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카카오에 견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타사 제휴나 기존 비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려던 네이버의 사업 전략에 훨씬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연구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입법 관련은 금감원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해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