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입 시점부터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하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금 지급은 지급조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모두 과세관청에 보고된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만기환급금 수령 포함)해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는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에게 현금으로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향후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선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시기도 과거 증여 신고 시점이 되므로 ‘증여 시 10년 합산’ 규정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

보험금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법인이 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만기수익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경비처리와 임직원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만기수익자는 임직원으로 해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사실상 임직원에게 보험료의 형태로 주는 급여로 본다. 따라서 법인은 납입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 만기 때는 수익자가 임직원이므로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수령한 보험금 만기수령액에는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