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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정보 무단인식' 페이스북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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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입 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위, 넷플릭스도 제재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비점이 발견된 구글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들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이 적법한지 집중적으로 점검·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은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했다. 이용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이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또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한 점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식과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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