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 부실, 허위 작성을 주장해온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속초시장과 관련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속초시민·환경단체 영랑호 개발사업 속초시장 등 고발키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속초시장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 오전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와 관련 업체가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지정 또는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장이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보존 필요성이 높은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대하는 속초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사업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