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부인, DNA 채취 거부 검찰공무원 시보 면직 정당"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부인하며 검찰의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검찰공무원 시보에 대한 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이 사이 2016년 11월 검찰 서기보로 임용됐다.

확정판결이 난 후 검찰 수사관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DNA 채취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수사관에게 "너 내려오면 나한테 맞아"라고 협박하거나 영장 집행에 응하기로 약속한 뒤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상사가 복무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계장님은 한주먹 감도 안 된다.

내 손에 죽고 싶냐"고 협박했다.

3개월여간 20차례 지각하는 등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매우 미흡'인 D등급을 받았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년 6월 A씨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고 같은 달 광주지검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DNA 채취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에게 항의했지만 욕설한 적은 없으며 추후 DNA 채취에 동의한 점, 부양 중인 가족의 건강 악화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성추행 부인, DNA 채취 거부 검찰공무원 시보 면직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DNA 채취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또한 유죄판결 자체가 면직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도 아니다.

A씨는 형사 사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켰고 직무 태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공무원은 형사 범죄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직위해제 된 후에야 벌금 납부, DNA 채취를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의무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