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몸 등에 멍들어…해당 지도자 "학생들 훈계했을 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테니스 지도자를 검찰이 기소했다.

'초등 선수 폭행'  테니스 지도자 아동학대 혐의 기소
제주지검은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만 7∼10세 초등학교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 아이들을 맞추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피해 아동들을 지속해서 폭행해 왔다.

A씨가 라켓으로 친공을 맞은 아이들은 얼굴과 몸 등에 멍이 들거나, 코 연골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수들에게 이름 대신 별칭을 붙여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11일 "피해 주장 대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어디까지나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훈계하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폭언·폭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