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거주기간 가중치 더 줘야”
지난달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부동산 세법 개정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맨 뒤쪽으로 빠졌다. 가장 관심이 컸던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쏙 빠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제TV는 서울 용산 숙명여대에서 박종성 한국세무학회장을 만나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박 회장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 심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성 회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가중치를 더 주고, 보유 기간의 가중치를 줄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어 “세율을 정하지 않고 상위 2%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에 반(反)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완화하는 것은 종부세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여당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입니다. 양도소득 산출에서 장특공제의 적용 여부는 세액 감면에 큰 영향을 차지하죠. 1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당발 개정안을 보면 거주 기간 40%는 놔두고, 보유 기간 40%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거주와 보유 기간 공제율을 5:5 비율(거주, 보유 기간 각각 40%)이 아닌 거주 기간에 가중치를 더 주고, 보유 기간의 가중치를 줄이는 게 좋다고 봐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장특공제 보유 기간 40%에 있어서도, 만약 2023년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공제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양도차익별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입니다. 추후 과세표준이 크면 나중에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이유에서인데요. 양도차익이 많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데 굳이 보유기간 공제율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보유와 거주해온 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특공제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도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너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A: 네 어느 정도 사실이죠.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이해 못 하는 세무사들도 많고, 더 큰 문제는 납세자들이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 정확히 추정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도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Q. 정부의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A.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법 자체에 반(反) 하지만 국민 세 부담 감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율을 정하지 않고, 상위 2%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적이 측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조세법적 논란은 처음입니다.

Q: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위 2%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가구 1주택자 18만 3천 명에게 1,956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9만 4천 명에게 1,297억 원이 부과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절반 가까이 과세 대상자가 줄어드니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 세 부담 감소와 조세법 자체에 맞지 않나는 의견이 뒤섞여 있습니다. 매년 계산해야 하는 행정비용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종부세 취지 자체는 세수 확보 목적보다는 투기 근절 목적이 더 크니 투자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주거 목적으로 보유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더 완화하는 것이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Q: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와 투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 주식 거래 도입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이 저소득자의 근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 것을 두고 퍼주기 복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2023년부터 주식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데 ISA 계좌에 주식 투자 부분에 비과세를 해주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입니다.

Q: 2021년 세법 개정안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A: 상속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속세율 인하를 오랫동안 주장 해왔기에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일단 명칭부터 ‘가업’이 아닌 ‘기업’으로 바꾸고 그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 상 7년 이내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으로 봐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죠. 최근 세법 개정으로 그나마 중분류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만, 지금처럼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업종변경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사업 무관 자산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다 보유 현금도 사업에서 창출됐다면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조세 심판 사건을 맡을 때 전문가로서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의 영업활동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장에서도 줄곧 나오는 요구 사항이거든요.

Q: 2021 세법 개정안 중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대기업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향후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주로 대기업들이므로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대기업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모를까 도입한 이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액이 큰 것은 R&D 지출이나 투자금액의 크기 때문이며, 세액공제율 자체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데 어떻게 보시나요?

A: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가상화폐 과세는 당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봐서 분리과세로 하면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과연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양도소득이냐 볼 것이냐는 점이 화두입니다.

Q. 가상화폐를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A. 먼저 가상화폐라는 자산의 종류를 무엇으로 볼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자산의 종류를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현행 세법상 무형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겁니다. 하지만 거래 실질만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니 말이죠.

Q: 그렇다면 가상화폐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나요?

A: 기타소득에서도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할 예정이기에 가상화폐 과세를 양도소득으로 바뀐다고 해서 세율이 꼭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만약 양도소득세로 내게 된다면 다른 자산과 합산해 과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양도세가 적용되는 주식과 부동산과 통산돼 납세하게 되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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