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피해자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 망치,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주식을 팔고 피해자 소유의 PC 등을 훔쳤다.

이틑날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켰다.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 소재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7년 같은 증권사에 입사한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중 범행 흔적을 파악, 수사에 착수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틑날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부터 경찰 수사가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했으며 송치 후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자 살해 후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 등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