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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심 집회 주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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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한경DB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한경DB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진행된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에는 양 위원장 대신 노조 측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의 실패를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라며 "증거인멸 위험성,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법리적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양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7일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5~6월 집회 관련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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