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대한 외부 해석을 듣기 위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공수처법을 두고 검찰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에 공수처법 해석을 위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법 조문 등에 대한 의견과 해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전반의 조문별 쟁점 등을 정리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과 해석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조문의 해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법 곳곳에 해석이 모호한 조문이 많아 두 기관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과 25조 2항 등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및 사건 이첩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24조 2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인지’와 ‘발견’의 정의가 다른 만큼 두 기관은 검사 비위 이첩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수사 후 재이첩’을 요구하는 조건부 이첩이 가능한지를 둘러싸고도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