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무죄 선고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재판개입으로 지목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믿고 있고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했다"며 "이번 사건은 그 판사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한 것이기도 한 만큼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도 오는 10일 진행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