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식재료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논란…"징계 처리"
한국맥도날드는 4일 "내부 조사 결과 특정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가 된 매장의 직원과 책임자는 즉시 내부절차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자체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한 점포에서 폐기 대상 식자재에 새로 출력한 유효기간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늘린 후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례는 직원의 잘못이고, 본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맥도날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7년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야기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재수사 거친 검찰은 올해 4월 맥도날드가 오염된 패티를 고의로 판매했다거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패티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공무원을 속인 혐의는 인정해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은 공무집행 방해죄 위반으로 기소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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