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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명령' 불복한 미쓰비시 항고 줄줄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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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강제노역 배상거부 사유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와 2부도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민사항소1부와 2부의 항고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에 배당된 다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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