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타 강사, 메가스터디에 7억 8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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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을 해서 소송을 당한 '일타 강사'(인기 강사)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일타 가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했다. 당시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온라인 강의 출시를 다음 해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A 씨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A 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A 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A 씨가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으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오프라인 강의만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관점에서 A 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 원 중 일부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상금을 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산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일타 가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했다. 당시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온라인 강의 출시를 다음 해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A 씨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A 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A 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A 씨가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으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오프라인 강의만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관점에서 A 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 원 중 일부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상금을 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산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