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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에도"…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등 대면예배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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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대본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 판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뉴스1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8일 서울의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한 뒤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시 관계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예배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주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찾아 단속할 방침"이라며 "중대본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당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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