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못한다…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앞으로 변호사는 핵심 세무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골자를 같이 한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기재위에서 율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제한한 2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개정안은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원님께서는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오셨다"며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