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TF는 다음달 셋째주(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받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다음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