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제명 조치됐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 A씨는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으로 알려졌으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과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제명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직접 윤리심판원 회의에 나와 소명했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된 양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