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 가능
연내 세 차례 더 사전청약…총 공급물량 3만2천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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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섞여 있다.

4천333호 중 1천945호(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인천 계양에선 59㎡ 512호와 74㎡ 169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55㎡ 341호가 신혼희망타운이다.

분양가는 59㎡가 3억5천만~3억7천만원, 74㎡는 4억4천만~4억6천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인 55㎡는 분양가가 3억4천만~3억6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이 인천·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서울과 인천 거주자가 유리하다.

사전청약 단지는 웬만하면 '첫마을'에 지어진다.

택지 안에서 입주가 빠른 블록에 배치되다 보니 기존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천 계양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배치됐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60% 이상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 진접2에선 공공분양이 59㎡가 532호, 74㎡는 178호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은 55㎡가 439호 나온다.

분양가는 59㎡가 3억4천만~3억6천만원, 74㎡는 4억~4억2천만원, 55㎡는 3억1천~3억3천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진접2지구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으며,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선다.

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으로 51㎡가 174호, 59㎡는 409호, 신혼희망타운인 55㎡가 443호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1㎡가 5억8천만~6억원이고 59㎡는 6억8천만~7억원 선이다.

복정1은 위례신도시 남서쪽에 조성되며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산성역과 가깝다.

남양주 진접2와 성남 복정1은 정부가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신규택지다.

의왕 청계2는 2018년 9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입지가 선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55㎡가 304호가 4억8천만~5억원에 분양된다.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

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천만~5억9천만원이다.

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천호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가 만든 사전청약 홈페이지(https://사전청약.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