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탁금 6천만원(3억원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전과기록·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유급 선거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제작할 수는 없다.

대선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모두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의 5%인 25억6천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대 대선 정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내주부터 7개월간 대선 예비후보 등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