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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검찰 보완수사 요구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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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본청 건물
    해양경찰청 본청 건물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체 사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약 1.53%로, 지난 3월 중간 집계인 2.18%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책임 수사 및 수사 완결성을 위해 ‘수사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29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중 점검 등 모든 수사에 대해 사전·후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심사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외부의 경력직 수사관을 보강(수사심사관 6명, 변호사 3명)해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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