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노동, 대기업에 "수시채용보다 공채 적극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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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30대 기업 임원 간담회…"청년고용에 기업도 책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수시 채용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대기업에 공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채용은 기업이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소규모로 뽑는 것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인력을 뽑아 직무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하는 공채와 대비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은 단순 '스펙' 쌓기를 넘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파악하고 직무 능력과 경험도 쌓아야 해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안 장관은 "수시·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30대 기업이 앞장서 청년 인재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하위 법령 제정 방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했는지, 전문 인력은 배치했는지, 안전시설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은 적정했는지 등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관해서는 "노사관계의 자율성 제고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시 채용 중심의 채용 트렌드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직무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시 채용은 기업이 인력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소규모로 뽑는 것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인력을 뽑아 직무 교육을 거쳐 업무에 투입하는 공채와 대비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들은 단순 '스펙' 쌓기를 넘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파악하고 직무 능력과 경험도 쌓아야 해 취업 준비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안 장관은 "수시·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30대 기업이 앞장서 청년 인재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하위 법령 제정 방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했는지, 전문 인력은 배치했는지, 안전시설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입은 적정했는지 등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관해서는 "노사관계의 자율성 제고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