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폭행·감금한 20대男…잡고 보니 '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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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현행범 체포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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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태운 상태에서 1㎞가량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는 차가 잠시 멈춘 틈에 차에서 내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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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