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개인적인 심부름·인사이동 반복
부하직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조롱
24일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유족, 동료와 지인, 제주지역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30여명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나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주 모 새마을글고 이사장 A씨는 평소 고인에게 폭언과 욕설, 인사이동,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고, A씨와 사돈 관계인 B 차장은 고인의 부하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조롱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휴일에도 고인을 불러내 개인적인 손님 마중을 시키거나 지인의 경조사까지 챙기게 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지난해 5월에는 A씨 본인의 가족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 고인에게 1톤 트럭을 가지고 오도록해 흙을 퍼 나르게 하는 등 지극히 사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차별대우가 있었고, 좌천식 인사이동이 반복됐다고도 했다.
결국 고인은 지난 4월17일 본인 소유의 애월읍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책외는 기자회견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인 사망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족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감사 기간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