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자 17명을 낳은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씨(28)와 굴착기 기사 조모씨(47)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해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하청업체, 주택개발 조합 사무실, 광주시, 동구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감리자 차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