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할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서포터즈' 위촉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등 7개 시·군에서 2∼4명씩 선발한 31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이달부터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프랜차이즈 6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 선정 및 서포터즈 채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