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의대생 父 "자식 범죄 도왔는데 죄 물을 수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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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의대생 아버지, 우울함 토로
"믿었던 사람들 배신 이어져"
"자녀 죄지었으면 처벌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믿었던 사람들 배신 이어져"
"자녀 죄지었으면 처벌받게 하는 게 부모 도리"

손 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며칠간 답답한 일이 많았다"며 "낮에도 집중이 잘 안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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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며 "한바탕 울고나니 좀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며 '친족상도례'를 소개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정한 형법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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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손 씨는 아들의 해외 여행 사진을 게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손 씨의 아들은 지난 4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음주 상태로 실종됐다. 이후 5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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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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