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 위반해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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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낮 경남 양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오토바이로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치어 2주간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정지 신호가 들어왔었는데도, A씨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다친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