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 위반해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낮 경남 양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오토바이로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치어 2주간 치료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정지 신호가 들어왔었는데도, A씨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다친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