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교주로 믿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공장에서 일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가 1심 재판부로부터 받은 징역 12년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 종교집단을 이끌던 A씨는 2015~2019년 충남 지역의 주택 등지에서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또 충남 태안군과 전남 무안군에 문구용품 생산공장과 기숙사 등을 구축한 뒤 피해자들을 숙식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했다.

검찰은 A씨가 신도들에게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2019년 말 A씨의 종교시설에서 나와 광주·전남 지역 인권단체에 피해를 호소해 A씨의 범죄가 드러나게 됐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