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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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벤츠 차량에 대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고, 자신을 뒤따라온 운전자를 차로 밀어 붙이는 등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 차주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회장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지난 25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자리를 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특수 상해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피해자인 A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아워홈은 내일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끼어들기 차량에 고의사고...'경찰에 신고했다'하니 차로 밀어붙여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35분께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 이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자신의 차 뒤범퍼로 A씨 차의 앞범퍼를 파손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구 부회장의 차를 쫓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 승용차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를 몰아 A씨의 배와 허리 등을 쳤다. 이후 A씨가 손으로 차 앞부분을 막았지만 앞으로 차를 밀어붙여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