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하차한 운전자 차로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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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다음달 선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상대편 운전자를 친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로 기소돼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 부회장은 작년 9월 본인의 BMW X5 차량을 운전해 서울시 선릉로를 지나던 중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끼어들자 벤츠를 앞질러 급정거한 구 부회장은 차량 뒤범퍼로 A씨 차량 앞범퍼를 파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구 부회장이 도주하자 구 부회장의 차량을 쫒아간 A씨가 하차해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외치며 차를 몸으로 막자 구 부회장은 차량을 앞으로 몰아 A씨를 밀어붙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회장 측은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해 합의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