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 감경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4년 이상(장기임대주택 8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유지했다면 30%(장기임대주택은 7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나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받은 뒤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내년 5월 신고하는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는 감면율이 낮아진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20%(장기임대주택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조건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신고이력확인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감세혜택 내년 5월 신고분부터 축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매년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때 장부기장을 통해 세금을 신고한다면 세법에서 정하는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매년 비용으로 차감한 감가상각비는 향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즉 매년 발생하는 소득세는 줄일 수 있지만, 미래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