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와 형사4부(박하영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 17명(7명 구속·10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형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조직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이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들인 뒤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지분을 쪼개 4∼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400억원의 임야를 사들여 거래 차익으로 1천300억원을 챙겼다.
영농법인을 세우고 농지를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은 법인 운영 일당 3명도 농지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2016년 7월 영농법인을 세워 경기도 평택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4필지를 불법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청약통장을 넘겨줘 청약에 당첨되게 한 브로커 2명과 청약통장 매수인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청약통장 양도인과 양수인을 총 13회에 걸쳐 알선하며 3천150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양도인의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 내 전매해 5천2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매수인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청약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대행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7년 3월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장애인을 대신해 경기 평택의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을 신청해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를 사들이면서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또 구청 국장과 LH 직원에게 청탁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청탁자금 명목으로 4천158만원을 받은 브로커도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